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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2023. 12. 3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수가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제2020-206호 및 제2020-221호 관련, ’20.10.8.적용) □ 수가 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회송료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기존 가-5 회송료(AE100)를 삭제하고, 시범사업※의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가 ‘가-5 회송료’로 명칭 변경되어 정규수가로 전환되는 것임 ※ 시범사업: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상급종합병원 외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회송환자관리료’는 현행대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2 회송료는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020년 10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됨 3 회송료는 기존 시범사업의 협력기관인 1단계 요양기관으로만 회송 가능한지? 협력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 2023. 12. 19.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제2020-206호 및 제2020-221호 관련, ’20.10.8.적용) □ 적용 대상 및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대상질환 및 환자는?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하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재진 환자(이하 ‘경증환자’)를 의미함 * 대상질환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2 적용 시작일은? ○ 2020.10.8.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 부터 적용함 3.. 2023. 12. 19.
[상급종합병원관련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란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