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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질의응답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 2020-206호 및 제2020-221호 관련, ’20.10.8.적용)

 

 

적용 대상 및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대상질환 및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이하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재진 환자(이하 경증환자’)를 의미함




* 대상질환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2 적용 시작일은? 2020.10.8.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 부터 적용함
3 상급종합병원 외래만 적용되는지?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 진료시 적용됨


- 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4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원외처방약제비도 적용되는지? 원외처방약제비는 적용되지 않음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함

5 응급실 내원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가 재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하지 않고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함


다만,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또는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어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따르는 경우는 적용 제외함

6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하지 않고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함

7 같은 날 경증질환과 경증질환 외 타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방법은?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 주상병에 따라 적용하고,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 경증질환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적용함

 

예외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임신부, 난임 등 진료는 제외대상인지?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미만 및 의약분업 예외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 나목 표에 따라 진찰료 총액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100본인일부부담하는 환자가 아니므로 대상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1 해당하는 환자

2 초진 당일 검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검사의 의미는? 초진 시 진료담당의사가 진단을 위해 검체방사선 검사 등을 처방하였으나 당일 예약이 불가하거나, 검사 전 준비(금식 등)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초진과 날짜를 달리하여 첫 재진 이전 시행한 검사를 의미함




- (예시1) 재진 진료 전 시행한 예약검사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제외

*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예시2) 재진 이후 예약검사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3 선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등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예외 대상항목은?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예외대상으로 해당항목의 종별가산율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별도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4 급여기준에 따른 선별급여도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제외대상인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항목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모두 종별가산율 및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1 보훈환자나 의료급여환자도 해당되는지? 의료급여, 보훈(이중자격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각종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시범사업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긴급복지 의료비, 잠복결핵 감염, 여성 청소년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차상위 등록장애인 등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대상으로 종별가산율 및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름

3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에서 제외됨

 

청구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한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되,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진료내역과 적용 제외 되는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청구함
2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 진료 명세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특정기호 ‘F025’를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지 않는 별도 본인부담률 적용항목(: 선별급여, 정신치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등) 진료 명세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A’를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


* (예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환자 재진 진료 시 정신건강의학과 집단정신치료를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
3 같은 날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동일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는 주상병에 따라 하나의 명세서로 청구함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경증질환과 타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받은 경우는 경증질환과 타상병 명세서를 구분하여 청구함
- 이 때, 두 명세서 모두 총내원일수는 ‘1’로 기재

4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0% 적용에 따라 청구액(공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서는 명세서에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총액등을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은 정확하게 청구하여야 함
5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명세서에 본인부담률 경감되는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 명세서에는 특정기호 ‘F025’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하여야 함
6 특정기호 ‘F025’를 적용하는 명세서는 진료내역의 항·목 구분을 달리 작성하여 청구하는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명세서 서식(·치과, 한방)에서 정하는 진료내역의 , 구분에 따라 작성·청구함
7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명세서 처방내역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명세서 처방내역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란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V252, V352, V100’을 구분·기재하여 청구함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 구분기호란에 동일하게 ‘V252, V352, V100’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8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재진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제외됨에 따라, 특정기호 ‘F025’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청구할 수 없음
9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재진 진료 시 지원금은 청구할 수 있는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재진 진료 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