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수술시에 사용하는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1. 자동 봉합기는 식약처 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 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 침
(1) 후두
- 후두 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 기포 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 쐐기 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 절제술, 폐 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 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도
- 식도 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5) 위
- 위 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 내 문합 시 추가 2개
(6) 간/담췌
- 담낭 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 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 절제술 시 추가 2개
- 췌장 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 절제 시 2개
(7) 비장
- 비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8) 장
- 소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 가로장 성형술 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 내 문합 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 조성술 시 추가 2개, 회장낭 항문 문합술 시 추가 2개
(9) 비뇨기
- 신 적출술, 전립선 정낭 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 요관 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 대치술, 방광 전적출술, 방광 확대 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 관장 피부 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10)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 적출술, 자궁 부속기 절제술, 난소 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 자궁 적출술 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 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 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 전방 절제, 저위전방 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 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 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 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 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 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 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 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2-188호, 2022.8.1. 시행)
■ 개정 사유: 부정맥 수술 시 좌심방을 절제한 경우 자동 봉합기를 사례별 인정토록 급여기준 확대
============================================================================================================================
■ 변경 전 고시 번호 : 고시 제2020-70호, '20.4.1. 시행
■ 변경 전 고시 내용:
1. 자동 봉합기는 식약처 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 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 침
(1) 후두
- 후두 전 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 기포 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 쐐기 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 절제술, 폐구역 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 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식도
- 식도 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4) 위
- 위 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 내 문합 시 추가 2개
(5) 간/담췌
- 담낭 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 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 절제술 시 추가 2개
- 췌장 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 절제 시 2개
(6) 비장
- 비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7) 장
- 소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 가로장 성형술 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 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 내 문합 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 조성술 시 추가 2개, 회장낭 항문 문합술 시 추가 2개
(8) 비뇨기
- 신 적출술, 전립선 정낭 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 요관 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 대치술, 방광 전적출술, 방광 확대 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 관장 피부 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 적출술, 자궁 부속기 절제술, 난소 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 자궁 적출술 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 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 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 수술: 1개(관혈적)
- 직장 절제술 후 문합술- 전방 절제, 저위전방 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 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 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 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 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 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 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 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 침): 사례별 인정
'Appropriate care management > 요양급여 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3.12.13 |
---|---|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0) | 2023.12.1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0) | 2023.12.13 |
결석제거용 BASKET의 급여기준 (0) | 2023.12.12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