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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2.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수술시에 사용하는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시 신설/개정 전체 내용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으로(내시경 하 생검으로),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4. 상기 1~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 번호(시행 일자)
(고시 제2022-204호,2022.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2.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누589다, 대변항원검사, 누589라.요소호흡검사, 누589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검사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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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번호(시행 일자)
(고시 제2018-80호, 2018.5.1. 시행)

■ 변경 전 고시 내용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 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 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2018.5.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