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별표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제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상반기 보고 시) 및 9월(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2023. 12. 1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1.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분 류 비 고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ABZ010001 상급병실료 1인실 * 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등 이와 유사한 특수한 병실은 제외 2 ABZ020001 2인실 3 ABZ030001 3인실 4 AZ00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 성인, 소아 구분 * 교육시간 및 집단·개인교육 구분 5 AZ0020000 고혈압교육 6 AZ0070000 치태조절교육 7 AZ0080000 고지혈증교육 8 AZ0090000 재생불량성빈혈교육 9 AZ0100000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10 AZ0110000 난치성뇌전증교육 11 CZ1140000 검체 검사료 호산구.. 2023. 12. 1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의료법.. 2023. 12. 15.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의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 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1) 대상 환자 가)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 2023. 12. 13.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