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제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상반기 보고 시) 및 9월(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 |||
의료 이용 구분 |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 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
기준 |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
금액 등 |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
||
항목 |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
진료 내역 |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
특이사항 |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 21번, 22번은 [별표 1] 제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간이서식 제출 등
○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정보, 보고사유’, ‘보고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내역’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내역’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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