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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별표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5.

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상반기 보고 시) 9(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1호 항목에 대해서는, 3(병원급·의원급) 또는 9(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식별번호
2) 일련번호
3) 생년, 성별
4) 보험자 종별구분
5) 진료과목 코드
6) 입원/외래 구분
7) 입원기간
기준 13) 항목구분
14) 코드구분(진료유형)
금액
15) 당해년도 단가
16) 실시빈도
17) 비용
항목 8) 영역구분(보고분야)
9) 코드
10) 명칭
11) 의료기관 사용 코드
12) 의료기관 사용 명칭
진료
내역
18) 주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19) 부상병명
(희귀질환 등은 공백처리)
20) 주수술/시술명
특이사항 21) 보건의료인
22) 의료기기 등

* 21, 22번은 [별표 1] 1호 항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간이서식 제출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료기관정보, 보고사유’, ‘보고내역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1호서식]보고내역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란 [별지 제1호서식]보고내역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