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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2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보호자ㆍ간병인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 2023. 12. 19.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2023. 12.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나(01)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23 .. 2023. 12. 18.
[보험 2023-551]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