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란 다음에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 다음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고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I. 행위 일반사항 |
I. 행위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신 설> | <신 설> | 일반사항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제·개정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일부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 |
일반사항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일반사항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제·개정 사유)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고시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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