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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5% → 0%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란 다음에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 다음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대상
15세 이하 아동


.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신 설> <신 설> 일반사항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개정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2)의 일부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
일반사항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일반사항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대상
15세 이하 아동


.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개정 사유)
-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고시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