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20-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일부개정고시안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권역 | 소요병상수 | 지역 |
서 울 권 | 14,182 |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
경기 서북부권 |
5,785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
경기남부권 | 6,085 |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
강 원 권 | 1,530 | 강원특별자치도 |
충 북 권 | 1,362 |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
충 남 권 | 3,809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라북도(무주군) |
전 북 권 | 2,157 |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
전 남 권 | 4,19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
경 북 권 | 5,10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
경남동부권 | 6,42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권 | 2,368 |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
제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제2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신 설> |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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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조(규제의 재검토) -------------------------------------------------------------------------------------- 제431호---------------------- 202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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