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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보험 2023-551]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8.

안녕하세요.
뚠뚠뚠뚠 뚠빵이 입니다!!!
오늘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6조제1항 및 별표4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의료법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20-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00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일부개정고시안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4,182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
서북부권
5,785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경기남부권 6,085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강 원 권 1,530 강원특별자치도
충 북 권 1,362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충 남 권 3,80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2,157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19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5,10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동부권 6,42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권 2,368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2조 중 334431, “201811“2024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신 설>
1(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




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규제의 재검토) -------------------------------------------------------------------------------------- 431----------------------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