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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by 뚠뚠뚠뚠 뚠빵이 2023. 12. 15.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2장 검사료

연번 질의 답변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20241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12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202411일부터 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2024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개정 고시의 ‘3. 기타.’ 기준을 적용함.


(예시) 일반기관 전문인력영역 점수 기준






참고: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감산이 적용되지 않은 5단코드 상대가치점수 기준
3 검체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정방법 위탁기관(A기관)에서 수탁기관(B기관)으로 진단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24년부터 변경된 등급별 가산율(0~8%) 중 수탁기관(B기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 및 가산율을 확인하여 해당 가산율을 적용함.
- 병리검사 및 핵의학검사분야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은 변경 사항 없음.


다만, 검체검사를 위탁한 모든 경우 소정점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아래 연번 4번의 내용을 참고
4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료 소정점수 산정방법 해당 검사 기본코드(5)의 소정점수에 모든 * 적용하고, 검체검사 위탁 관련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에 ‘Z’로 기재)9단코드의 점수로 산정함.
*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의 판독 가산 등
- 이 때, 위탁검사관리료(10%)는 별도로 산정


(예시)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이 가능한 검체검사를 A기관(진단검사분야 1등급(8%))으로 의뢰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0.87’을 기재하여 임의로 단가 조정은 불가
5 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701(1)2.)의 특정내역 기재방법 701(1)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701(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의 결과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8’(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란에 기재함.
- ,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기재형식: 9(2).V9(1)


(예시) 202411일에 시행한 누701(1)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 결과 3.08로 위양성이 의심되어 누701(1)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JS018 3.0
6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으로 시행한 701(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 표면항원-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701(1)2.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701(1)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도 동일하게 비급여로 함.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급여기준 개정

 

1. 6 마취료

연번 질의 답변
1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 급여기준 내용 중 약제비 별도 산정문구 삭제에 따른 약제비 별도 산정 여부가 변경된 것인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약제비는 별도 산정이 가능함.
2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수가 산정방법은? 1분절과 2분절 이상 실시 및 편측과 양측 시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2.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연번 질의 답변
1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변경 및 복잡 급여기준 삭제 사유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산정방법 및 복잡 급여기준에 의거 준용하던 행위의 목록이 세분화 신설됨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 변경 및 삭제함.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정 관련

1 주요 개정내용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며, 5년간 행위수가로 단계적 전환

 

- 1차 년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인상 및 행위수가 신설

- 2차 년도부터 매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중 25%를 행위수가로 전환하여 5차 년도 완료(치료재료 정액수가 삭제)

구분 1차 년도(’24) 2차 년도(’25) 3차 년도(’26) 4차 년도(’27) 5차 년도(’28)
치료재료 정액수가 (a) (a)×3/4 (a)×2/4 (a)×1/4 삭제
상대가치
점수
(수가 신설)
(b) (b) + (a)×1/4 (b) + (a)×2/4 (b) + (a)×3/4 (b) + (a)

 

2 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별도 산정

 

- 14차 년도(’24’27) 치료재료 정액수가와 신설 행위수가* 동시 산정

 

- 5차 년도(’28) 이후부터 신설 행위수가*만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

3 청구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신설 수가(992)는 행위수가로 청구

 

진료내역
구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치료재료 정액수가 08 01 8 N003100* * 1 1 *
신설 행위수가 08 01 1 Q992* * 1 1 *

 

4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수가 산정 방법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 수술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 수가(또는 내시경 수술 수가)를 산정하고,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를 별도 산정함.


- ‘992’ 수가의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
1~4차 년도(’24~’27)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992)를 동시 산정하고,
5차 년도(‘28)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992)만 산정함.






2 내시경하 수술 수가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별도 산정 여부는?


(예시) 330-3나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복강경하
별도 산정할 수 있음.
3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산정방법은? 동일한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 ‘992’ 해당 항목 소정점수를 1회 산정 하되,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