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연번 | 질의 | 답변 |
1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호)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
2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개정 고시의 ‘3. 기타’ 의 ‘마.’ 기준을 적용함. (예시) 일반기관 전문인력영역 점수 기준 ※ 참고: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감산이 적용되지 않은 5단코드 상대가치점수 기준 |
3 | 검체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정방법 | ○ 위탁기관(A기관)에서 수탁기관(B기관)으로 진단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24년부터 변경된 등급별 가산율(0~8%) 중 수탁기관(B기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 및 가산율을 확인하여 해당 가산율을 적용함. - 병리검사 및 핵의학검사분야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은 변경 사항 없음. ※ 다만, 검체검사를 위탁한 모든 경우 소정점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아래 연번 4번의 내용을 참고 |
4 |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료 소정점수 산정방법 | ○ 해당 검사 기본코드(5단)의 소정점수에 모든 가산*을 적용하고, 검체검사 위탁 관련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에 ‘Z’로 기재)한 9단코드의 점수로 산정함. *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의 판독 가산 등 - 이 때, 위탁검사관리료(10%)는 별도로 산정 (예시)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이 가능한 검체검사를 A기관(진단검사분야 1등급(8%))으로 의뢰한 경우 ※ 명세서 진료내역에 ‘0.87’을 기재하여 임의로 단가 조정은 불가 |
5 | 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누701다(1)주2.)의 특정내역 기재방법 |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의 결과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8’(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란에 기재함. - 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 기재형식: 9(2).V9(1) (예시)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 누701다(1)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 결과 3.08로 위양성이 의심되어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JS018 3.0 |
6 |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으로 시행한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 표면항원-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누701다(1)주2.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도 동일하게 비급여로 함. |
□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급여기준 개정
1. 제6장 마취료
연번 | 질의 | 답변 |
1 |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 급여기준 내용 중 ‘약제비 별도 산정’ 문구 삭제에 따른 약제비 별도 산정 여부가 변경된 것인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주’ 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약제비는 별도 산정이 가능함. |
2 |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수가 산정방법은? | ○ 1분절과 2분절 이상 실시 및 편측과 양측 시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
2.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변경 및 복잡 급여기준 삭제 사유 |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산정방법 및 복잡 급여기준에 의거 준용하던 행위의 목록이 세분화 신설됨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 변경 및 삭제함. |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정 관련
1 | 주요 개정내용 |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며, 5년간 행위수가로 단계적 전환
- 1차 년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인상 및 행위수가 신설
- 2차 년도부터 매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중 25%를 행위수가로 전환하여 5차 년도 완료(치료재료 정액수가 삭제)
구분 | 1차 년도(’24년) | 2차 년도(’25년) | 3차 년도(’26년) | 4차 년도(’27년) | 5차 년도(’28년) |
치료재료 정액수가 | (a) | (a)×3/4 | (a)×2/4 | (a)×1/4 | 삭제 |
상대가치 점수 (수가 신설) |
(b) | (b) + (a)×1/4 | (b) + (a)×2/4 | (b) + (a)×3/4 | (b) + (a) |
2 | 수가 산정방법 |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별도 산정
- 1차∼4차 년도(’24∼’27년) 치료재료 정액수가와 신설 행위수가* 동시 산정
- 5차 년도(’28년) 이후부터 신설 행위수가*만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처치 및 수술료)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
3 | 청구방법 |
○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신설 수가(자992)는 행위수가로 청구
진료내역 | ||||||||
구분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치료재료 정액수가 | 08 | 01 | 8 | N003100* | * | 1 | 1 | * |
신설 행위수가 | 08 | 01 | 1 | Q992* | * | 1 | 1 | * |
4 | 질의·응답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산정 방법은? |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 수술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 수가(또는 내시경 수술 수가)를 산정하고,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를 별도 산정함. - ‘자992’ 수가의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 1~4차 년도(’24년~’27년)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자992)를 동시 산정하고, 5차 년도(‘28년) 이후에는 신설 행위수가(자992)만 산정함. |
2 | 내시경하 수술 수가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별도 산정 여부는? (예시) ‘자330-3나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복강경하’ |
○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3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산정방법은? | ○ 동일한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 ‘자992’ 해당 항목 소정점수를 1회 산정 하되,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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