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priate care management/요양급여 심사기준2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연번 질의 답변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호)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개정 고시의 ‘3. 기타’ 의 ‘마.’ 기준을 .. 2023. 12. 15. 신생아 입원진료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중 4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로 하고, 2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2023. 12. 15.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5% → 0%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란 다음에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 2023. 12. 15. 별표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등(제5조제2항 관련) 1. 비급여진료비용등에 대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에 진료한 보고내역 2) 제6조제2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매년 3월(상반기 보고 시) 및 9월(하반기 보고 시)에 진료한 보고내역 ○ 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1] 제1호 항목에 대해서는, 3월(병원급·의원급) 또는 9월(병원급)에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9)코드~12)의료기관 사용 명칭, 15)당해연도 단가,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 의료 이용 구분 1) 의료기관.. 2023. 12. 15. 이전 1 2 3 4 5 6 다음